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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시행 안내 및 과태료 규정
조곰하나
2025. 5. 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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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시장 변화의 중심
안녕하세요, 조곰한 캠프에서 부동산 관련 소식을 전하는 조곰하나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와 새로운 과태료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구체적인 정보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신 규정을 정리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간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정보를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임대 계약입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부동산 거래가 신고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고는 온라인 시스템(RTMS)과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늦게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 계도 기간 이후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신고 기한을 철저히 지켜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규정
항목 | 최대 과태료 | 계도 기간 후 | 적용 기준 |
늦은 신고 | 30만 원 | 20만 원 예상 | 30일 이후 |
허위 신고 | 100만 원 | 100만 원 | 즉시 |



핵심 포인트
- 전월세 신고는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계도데이터가 최신이거나 관련 정책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니, 최신 공공 데이터나 공식 발표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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